서울고등법원 1969.03.03 선고

판례번호233263

살인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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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중지미수


범행을 공모한 자 사이에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범의를 스스로 포기하므로써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할 뿐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범죄실행 행위까지도 이를 중지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32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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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326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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