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64.09.02 선고

판례번호71960

강도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법정제출기간내의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19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1960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64.09.0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