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09.11 선고

판례번호7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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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의 경우에도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을 하는 것이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편의를 예방하게 되고 처단형의 선택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며, 입법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 누범 요건을 일부의 구성요건으로 삼아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재량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다시 누범가중을 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16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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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6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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