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3.06.26 선고

판례번호190085

상속재산및기여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1007조,제1013조 제2항/ [2]민법 제1008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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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190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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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85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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