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6.11.07 선고

판례번호70642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2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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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06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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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42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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