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02.08 선고

판례번호108169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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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81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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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81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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