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상고의 적부(소극)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81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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