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5.05.18 선고

판례번호70061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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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甲)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乙)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br />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부부 일방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부부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700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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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061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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