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1999.07.21 선고

판례번호120956

유류분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341조,제370조 / [2]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8조 / [3]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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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br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

[1]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한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 결정 확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고, 그 부동산 시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br />[2] 공동 상속인들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피상속인한테서 받은 특별수익은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민법 제1008조의 해석상 그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삼아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br />[3]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은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br />

출처 서울지방법원 1209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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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956
법원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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