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27 선고

판례번호98225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자동차파기·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도로교통법 제7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도로교통법 제74조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자동차파괴 등 죄와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등죄는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데 반해도로교통법 제74조는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나아가 차량운행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는데 있어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그 행위의 객체는 후자가 " 건조물 기타 재물"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전자는 "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로 한정하고, 그 행위의 태양면에서도 후자는 단순손괴로 족함에 반하여 전자는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하는등 위 형법 본조의 구성요건이 위도로교통법 제74조의 구성요건보다 축소한정되는 관계인 점등에 비추어 위 양법규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982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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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2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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