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5.26 선고

판례번호160449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 / [2]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제129조 제1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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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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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04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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