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4.04.13 선고

판례번호69738

임대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18조,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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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임차명의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대리인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처분권과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697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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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738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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