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8 선고

판례번호195479

살인·절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출처 대법원 1954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