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5.08 선고

판례번호694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47조 제1항 / [4] 형법 제347조 제1항 / [5]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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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어 그 불고지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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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4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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