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3.13 선고

판례번호69292

전세권말소등기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8조 제2항,제3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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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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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2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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