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29 선고

판례번호688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제38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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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br />

출처 대법원 688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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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8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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