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88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강제집행면탈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27조 / [2]형법 제228조 제1항,제229조 / [3]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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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공증인에게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처음부터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81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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