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8.19 선고

판례번호155872

이혼및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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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출처 대법원 1558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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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8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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