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8.07.15 선고

판례번호71136

입회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상법 제42조 제1항 / [2]상법 제4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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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에는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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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136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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