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4.14 선고

판례번호103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형법 제129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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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영득의사의 유무
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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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0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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