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4.27 선고

판례번호68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0조 / [2]형법 제30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3조 / [3]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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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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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64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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