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55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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