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7.29 선고

판례번호155859

강도,강간,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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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558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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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8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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