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28 선고

판례번호140246

지급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428조 / [2]민법 제428조 / [3]민법 제428조,제430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4]민법 제428조,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7호,제2항 제3호,제530조의9 제2항 / [5]민법 제428조,제430조,제477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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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보증은행들이 대출은행과 체결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 발급은행들이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그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나머지 무보증 부분 사이에서도 주채무를 보증 부분과 무보증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3]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인수되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채무액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어떻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각 지급보증금액의 비율)
[5] 분할 전 회사인 甲의 연불금융채무의 일부(주채무)에 대하여 은행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회사분할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인 乙과 丙에게 인수되었다가 변제로 소멸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甲이 부담하게 된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된 사안에서, 위 지급보증은 중첩적 구분보증이므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일부가 乙과 丙에게 인수되어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도 역시 소멸하고, 나아가 甲이 부담하는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가 있었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변제한 금액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02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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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2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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