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
[2] 공사감리비 지급채무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공사감리계약상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
[4]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주택건설사업 진행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감리비의 부담 주체
[6]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4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방법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감리계약서의 규정에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반면 공사감리계약서상 감리비를 수회에 걸친 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정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분할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공사감리계약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3]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어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1명만을 상주시킨 채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에 국한되는 감리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
[4]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보증채무의 면책 등을 규정한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미리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감리계약의 내용의 변경 또는 같은 약관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사업주체와 새로운 사업주체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변경 이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감리자가 이에 동의한다든가 종전의 감리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사업주체와 감리자 사이에 신규의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감리비에 대하여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의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채무인수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민법 제459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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