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5.26 선고

판례번호68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제133조,형사소송법 제30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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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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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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