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4.26 선고

판례번호167055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18조 제3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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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주식회사의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표가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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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70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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