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23 선고

판례번호609371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8조 / [2]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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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의미 및 여기에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원과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이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3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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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3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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