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2.10 선고

판례번호101270

뇌물공여의사표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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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허위의 출고증을 영업소에 송부하여 세무서에 제출케 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12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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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2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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