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07 선고

판례번호195425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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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관의 해석 원칙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의 약관에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甲의 해지에 위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계약 및 약관 등에 그 개념이나 산정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이용료가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54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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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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