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선고

판례번호17191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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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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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191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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