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2.09 선고

판례번호67870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저작권법 제25조,제97조의5 / [2]저작권법 제25조,제97조의5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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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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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8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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