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08 선고

판례번호100995

특수강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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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된다는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의 적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계속중 가까운 시일안에 성년이 된다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009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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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9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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