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br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1] 범죄 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때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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