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 기준
[2]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1]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의 증언능력에 관하여 연령에 의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유아(幼兒)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진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 등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유아가 사건 당시에는 만 4세 6개월 남짓,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에는 만 6세 11개월 남짓된 여자 아이로서 어느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경험한 사건은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 등에 찧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실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여 그 정도 연령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여지고,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핵심적 사항에 관한 질문의 취지를 대체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면, 그 유아에게는 그 증언의 신빙성 및 증명력 여부와는 별도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증언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나 조서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전문(傳聞)증거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출석불능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출석한 경우라도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도 포함한다.
[4]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에 관한 증거로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그것이 주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의 평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범인지목 내지 식별의 진술은, 진술증거는 사람이 범죄를 지각하고 이를 기억하였다가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물증(物證) 등 비진술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험성 이외에도, 범죄의 피해자 등이 일반인으로서는 이례적·충격적인 상황인 범죄현장에서 목격한 범인에 대한 기억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의 사진이나 실물 등과 비교, 대조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진술하게 된다는 진술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오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① 피해자 등과 범인과의 관계(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등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범행 당시의 명암, 거리, 위치관계, 관찰시간 등 관찰의 객관적 조건, ③ 피해자 등의 연령, 성격, 신체상태(시력 등), 심리상태(공포, 긴장 등)와 같은 진술자의 주관적 요소, ④ 범행의 목격과 범인의 식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그 사이의 외부영향에 의한 진술의 왜곡가능성 등의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그 유아의 정신능력 및 수사기관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 의한 편향적이고 암시적인 반복적 질문에 의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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