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1.28 선고

판례번호67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1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4]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제140조 제1호/ [6]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제140조 제1호/ [7]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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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이 강제집행면탈 또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의 의미
[3]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4]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5] 개발행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낸 행위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7]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A죄 부분과 B죄 및 C죄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 경우, A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B죄 및 C죄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A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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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4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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