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7380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33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법 제337조 / [4] 형법 제30조, 제337조 / [5] 형법 제28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5]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출처
대법원 673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