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10.28 선고

판례번호67380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33조 / [2] 형법 제30조 / [3] 형법 제337조 / [4] 형법 제30조, 제337조 / [5] 형법 제28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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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행위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5]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출처 대법원 673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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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3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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