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180조 / [2]형사소송법 제18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통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형사소송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9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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