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6.25 선고

판례번호67279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107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2]민법 제107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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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축소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제도를 신설하고 재택근무 인사발령이 나면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암시를 주며 실제로 무보직발령 및 역발령을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판단하에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퇴직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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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2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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