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1.10 선고

판례번호163706

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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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검사소를 임차하여 乙 회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甲과 乙 회사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甲 등이 책임지기로 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따라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는 甲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甲 등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乙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는 대신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약정 임료를 정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甲 등이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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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37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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