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5.18 선고

판례번호239759

보험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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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br /> [2] 병원에서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살 무렵에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나 등과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목을 매 자살하자, 甲의 부모로서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乙, 丙이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이 자살 무렵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누나 등에게 전화한 사정, 자살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丁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397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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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7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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