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7661
(심리불속행)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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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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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76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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