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2020.12.23 선고

판례번호616573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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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주장하는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乙의 성과 본으로 옮긴 甲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甲과 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br />

출처 수원가정법원 616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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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6573
법원 수원가정법원
선고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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