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06.09 선고

판례번호95806

강도살인ㆍ살인ㆍ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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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의 가부(소극)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58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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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58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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