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04.08 선고

판례번호92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폭행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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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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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


형법 59조에 의한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하여 놓아야 하고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

출처 대법원 925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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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5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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