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01.29 선고

판례번호616249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4] 상법 제68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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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br /> [2]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br /> [3]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br /><br /> [4]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이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br />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br /><br /> [2]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br /><br /> [3]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br /> [4]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 ①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본래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나,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중 제3자의 대물배상보험 등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종목이다. 자기차량손해가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자기차량손해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포함된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br />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와 자기부담금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자기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제3자를 상대로 그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자기의 책임비율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 보상받지 못한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아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그 부분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이 부분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킨다면, 피보험자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것 이상의 이익을 누리면서 보험자는 약정한 것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br /> ② 한편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르더라도 자기부담금 중 피보험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과 달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은 제3자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자는 여전히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부담금 약정 취지에 반하여 보험자에게 그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할 뿐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는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자대위 제도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br /> ③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 제도의 취지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부분과 보험자의 대위 범위에 관한 부분을 객관적·획일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되어,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br />

출처 대법원 616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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