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7.08 선고

판례번호101905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19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9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7.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