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4.27 선고

판례번호96506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공연성이 없다고 본 예


사실적시행위가 피해자와 모두 집안간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는 것이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65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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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5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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