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4.03.02 선고

판례번호75645

퇴직금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9조,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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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여부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한 일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만근로기준법 제28조,제19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756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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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645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일 198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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