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br />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156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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