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08.26 선고

판례번호196941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30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 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 제17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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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소극)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육성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육성회에서 잡급직원을 고용하여 육성회 재정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잡급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결재한 경우, 학교장의 임용 행위 및 업무 지시 행위 등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 또는 그 회무수임자로서의 행위일 뿐이고, 더욱이 육성회는 학생들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시로부터 일정한 제한·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69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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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69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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