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12 선고

판례번호613163

계약금등반환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 제548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 제5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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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분양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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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1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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